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4.03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×(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÷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)×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: 재재산46014-105(1999.03.26)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의 父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이며, A법인의 보유자산 중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【비과세되는 상속재산】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음 2. 질의내용 ○ A법인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은 ①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가치에서 ‘총 순자산가액 중 문화재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비율’를 곱하여 산정 ② 순자산 중 문화재를 제외하고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산정 ③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(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음)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【비과세되는 상속재산】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에 유증(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, 이하 "유증등"이라 한다)한 재산 2.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. 「민법」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.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.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.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 1. 주식등의 평가 나.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(2019.02.12.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) 제54조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과다보유법인(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]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=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÷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1주당 가액 =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발행주식총수(이하 "순자산가치"라 한다) 3. 관련예규 ○ 재재산46014-105(1999.03.26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.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 × (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) ×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